萍 - 계류지 ㄱ ~ ㄹ/가족 이야기

15 사이버교육해야 한다 주장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浮萍草 2015. 2. 25. 06:00
    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보육교사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맞는 지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인터넷 학습으로 쉽게 보육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놀라는 분들이 많다. 
    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직접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이 사이버교육으로 가능해졌는지? 사이버교육이 가능해진 데는 연유가 있다.
    2007년쯤으로 기억된다. 
    잘 아는 J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활발한 방송활동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였다. 
    그는 보육교사 자격을 사이버교육으로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맡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가진 사이버대학(정확하게 대학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서 의뢰한 것이었다. 
    그 변호사는 소송하기에 앞서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법령해석이란 애매한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해주는 업무였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법령해석위원회 결정이 유권해석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부처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당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육교사 양성에 있어서 집합교육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평생교육법」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청인 측의 주장이었다.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해석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법제처 국장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보육교사양성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대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이버교육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평생교육법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대면하는 교사는 자격요건이 엄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원장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담당 국장이 참석하여 부처가 반대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당시 필자는 보육정책국장을 맡고 있었다. 담당 국장이 피신청인자격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주요 논리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직업이라는 점과 3세 이상을 가르치는 유치원교사 자격도 사이버교육이 인정 안 되고 있는데 3세 이하인 보육교사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사이버교육을 인정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상당수가 유사 법을 예를 들며 찬성했다. 사이버 교육을 받았다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 나아가 규제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치열한 공방과 논쟁을 거쳐서 결국 보육교사 양성에 있어서 사이버교육이 인정받게 되었다. 결국은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형식논리가 힘을 얻은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지식의 보물창고와 같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사람의 인성을 교육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는 데는 많은 분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성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관계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진다. 태어나서부터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간에 서로 살을 부대끼고 얽히고설키며 보고 배우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동안 법령심의위원회에서 애매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어 갈등을 조정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해석의 이면에 정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까지 법령해석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까? 하지만 법해석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관련 사례는 법 적용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논의가 보도될 때마다 당시 법령해석위원회의 분위기가 떠올라 안타깝기만 하다.
    Premium Chosun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bslee8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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