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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남북전쟁 전후의 미합중국

浮萍草 2014. 11. 11. 18:07
    남북전쟁 당시의 대통령과 주된 장군. 미국을 알려면 남북전쟁을 알아야 © 편집부
    17. 남북전쟁 전후의 미합중국 도의 인디언혐오자 잭슨이 대통령 노릇을 하던 서기 1830년대에 미합중국에도 산업혁명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텍사스 지방과 그 서쪽 지방은 아파치 부족을 비롯한 많은 원주민들의 소유지였으나 일찍이 멕시코 정부가 멋대로 자기네 땅이라고 말뚝을 박아 놓았었는데 황금향 (엘도라도 : El Dorado)을 찾아 미시시피강을 건너 간 백인들이 텍사스지방에 대거 이주하면서 멕시코 정부와 자주 마찰을 일으켰다. 미합중국으로부터 이주해 간 그들은 멕시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텍사스공화국을 세웠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멕시코는 서기 1835년에 정부군을 파견하여 반란군의 요새인 알라모를 함락시키고 반란군 184명 전원을 몰살시켰다. 그러자 텍사스인들은 합중국에 원조를 요청했는데, 미합중국은 엄연한 멕시코 영토로 되어 있던(실은 인디언 영토이던) 텍사스지방을 10년 후인 서기 1845년 3월에 아예 합병해 버리고 마는 날강도적인 조치를 취했다. 멕시코로서는 그러한 미합중국의 행위가 엄연히 몰염치한 침략행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으므로 다음 해인 서기 1846년 5월부터 두 나라 사이에는 3년간에 걸친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 미합중국의 막무가내적인 무력에 밀린 멕시코는 수도인 멕시코시티까지 점령당하는 패전끝에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어서 텍사스 지방은 물론 캘리포니아 지방까지 빼앗기게 되었다. 당시의 캘리포니아 지방이란 록키산맥의 서쪽지방 대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현재의 미합중국 크기의 절반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을 일컫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미합중국은 텍사스 지방 동쪽 경계를 세로 지르는 서경 95도를 '영구한 인디언 경계선'으로 선포하고 그 경계선을 침범않기로 원주민들과 '굳은 맹약'을 맺은 바 있었으므로 엄연히 많은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방을 합병한 데 대해서 잠시는 갈등을 느꼈을 법도 했다. 그러나 멕시코와의 강화조약이 맺어지기 1주일 전에 캘리포니아 지방의 새크라멘토강에서 사금이 발견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으므로 미합중국 정부는 '(황금을 얻기 위한)명백한 운명'을 자연스럽게 간판으로 내어 걸고,록키산맥과 네바다분지를 마구 침범해 들어갔다. 이른바 골드러쉬(Gold rush)였다. 멕시코와의 전쟁은 남부 여러 주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남부의 주들은 더 넓어진 합중국의 영토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일해 줄 수 있는 더욱 많은 노예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예의 효율적인 이용에 한계를 느끼게 된 서기 1808년에 노예수입이 이미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버렸으므로 남부지방의 주장은 위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휘트니가 면화에서 씨앗을 골라내는 획기적인 기계를 발명해 낸 이래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면화재배를 위하여 흑인노예가 대폭적으로 필요했던 남부지방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합중국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거기에 비해서 북부지방은 주로 산업혁명에 의한 공업제품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나 역시 노동력이 부족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다. 유럽지방에서 건너 온 떠돌이 이주자들은 싼 임금을 받으면서 어두컴컴한 공장구석에 쳐박혀 있는 것보다는 황금을 찾아서 서부지방으로 나아가길 원했으므로,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노동력 확보가 어려웠다. 그런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은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노예제도의 존재여부 자체에는 큰 흥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연방의 분열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보려 했다. 서기 1862년 8월에 뉴욕트리분지와 가진 회견에서 링컨은, "만일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노예를 해방하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노예 중 누군가를 해방하고 누군가를 해방하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오로지 연방수호의 신념만을 재삼 확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대농장주들과 북쪽의 대공업가들 간에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해결할 길 없는 대립양상이 악화되어 가서 마침내 남·북의 백인들 간에 치사한 동족상잔 광란이 벌어지고 말았다. 링컨은 유능한 행정가였으나 독단적인 면도 강했다. 그는 일찌기, "모든 인민은‥그 의지와 힘만 있다면 현 정부를 타도하고 자기들에게 더욱 적합한 새 정부를 만들 권리를 갖는다." 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남부의 여러 주들이 링컨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을 가능성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즉,남부의 여러 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힘'으로 자신들에게 더욱 적합한 새 정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족상잔이 추악하게 전개되자 링컨은 가차없이 남부의 '의지와 힘'을 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추잡한 동족상잔이 막바지에 달했던 전쟁이 이년 지난 후인 서기 1863년 1월 1일을 기해서 링컨은 소위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남부군의 극심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던 전쟁터에서 갑자기 흑인 지원병들이 북군쪽에 대거 참여함으로써,북부군이 결정적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노예해방령은 실제로는 남·북 간의 경계에 위치해서 흑인노예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판단하기 힘들던 주들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채 남부의 여러 주에만 적용되었다. 그에 대하여 당시의 영국섬 수상이던 파머스톤은, "링컨은 자신이 노예제도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스스로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는 독설섞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그와 같은 링컨 자신의 언행에 있어서의 모순에서부터 시작하여 숱한 모순이 뒤엉킨 끝에 북부군의 승리로 내란이 끝난 후, 남부지방은 거의 완전히 폐허화했다. 남부지방의 흑인들은 노예상태에서 풀려나서 일단 환희의 눈물을 흘렸지만 미합중국의 어디에서든지 해방된 흑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노예적인' 근로조건일 뿐이었다. 남북전쟁이라는 처절한 동족상잔 끝에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무기제조방법 및 신무기개발 등의 흉칙한 기술뿐이었다. 그리고 그처럼 지극히 반문명적인 흉칙한 살인무기들은 동족상잔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무런 죄도 없이 록키산줄기 언저리까지 쫓겨가 있던 원주민들에게 보다 더 광범위하게 시험되기 시작했다. 남북전쟁 후 더욱 많은 백인이주민의 행렬이 황금을 찾아서 서부지방을 침범하고 들어갔는데 그러한 행렬에 발맞추어 두 개의 철도회사가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를 가설하는 일로 경쟁을 벌였다. 철도가설은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었으므로, 백인들보다도 당시 아편전쟁이후 유럽해적들의 횡포로 도탄에 빠지고 있던 대청국의 난민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그러한 험한 작업에 종사했다. 백인계통으로는 아일랜드 출신 유랑민들이 많았는데 청국인과 아일랜드인과는 인종적인 문제로 잦은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동양계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사라져가는 시점에 또 다른 동양계인 청국인들이 대거 이주한 것은 묘한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황금획득에 눈이 먼 야만인들(황금광)이 서부로 몰아 닥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텍사스 지방에는 대규모 방목장들이 늘어났다. 수백만 마리씩 방목된 소들은 대륙횡단열차가 통과하게 되자 열차에 실려서 곧장 동부지역의 도살장으로 운반되어 갔다. 방목지와 소시장이 있는 열차정거장 사이의 거리는 흔히 수백 키로미터를 넘는 수가 많았으므로 소떼를 안전하게 몰고 다니는 특이한 직업이 나타났다. 그들은 흔히 '카우보이(Cowboy)'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서기 1860년대와 1870년대는 바로 그들 카우보이들의 전성시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금광을 찾아 헤매이는 자들이나 카우보이들을 상대로 하는 술집이나 매춘업소나 도박장 등 갖가지 퇴폐적 영업이 일시적으로 번창했다가는 사라지곤 했다. 서부지역의 법은 링컨도 언급한 바 있던'힘' 밖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현대에도 많은 정신나간 미국인들이 향수어린 심정으로 동경해 마지않는 무법천지의 서부시대가 그 혼돈스러운 막을 열었던 것이다.
    Pluskorea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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