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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이혼의 재산분할…

浮萍草 2014. 10. 16. 10:57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1조6000억 재산은 이혼시 어떻게 분할될까
    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재벌가 여인과 평범한 집안 남자의 로맨스로 관심을 끌었던 두 사람이어서 더욱 많은 이들이 놀라는 듯하다. 
    여러 궁금증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분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혼 과정에선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등장하는데 이 둘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관리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위자료는 실무상 상대방 잘못의 정도에 따라 약 1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왼쪽),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기여도) 등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가정주부의 경우 예전에는 기여도를 약30%정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40~50%정도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보통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유재산의 증가분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지 특유재산과 증가분을 모두 뭉뚱그려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지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 경우 대체로 기여도는 약 20~30% 정도를 인정하는 추세고, 액수가 클수록 인정 비율이 낮아지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면 이 사장 부부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 사장의 개인재산은 1조6000억원으로 평가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이다. 그런데 이 재산은 크게 혼인 전 이 사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과 혼인 이후 형성되거나 증가된 재산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이론에 따르면 최소한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이 5000억원이라면 임 부사장은 그 절반인 2500억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의 형성·유지·관리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더 정확히는 할아버지인 이병철 선대회장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여기에 이 사장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해 재산이 증가되거나 유지·관리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이후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이 결혼생활을 잘 유지했고 임 부사장의 외조가 이 사장의 재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면 임 부사장에게도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여도의 정도에 대해서는 50%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약20% 내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사장 부부의 경우 대부분 재산의 시작점이 조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어서 임 부사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선 이혼시 엄격하게5대 5로 분할하는 사례가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일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재산분할 정도가 외국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이 사장 보유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임 부사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 액수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장 부부의 이혼 사건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가장 힘들 사람은 이 사장 본인과 가족들일 것이다. 이들이 이혼 재판이나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 절차를 선택한 것도 가급적이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서일 것이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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