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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꽃뱀과 제비들에게 협박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浮萍草 2014. 9. 19. 11:40
    배우 이병헌
    즘 연예계는 배우 이병헌씨와 두 여성의 협박사건으로 시끄럽다. 걸그룹 멤버 김모(20)씨와 여성모델 이모(25)씨가"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건이다. 두 여성은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이병헌씨가 두 여성에게 성적 취향을 묻는 등 다소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법적인 궁금증을 풀어보자. 첫째, 협박을 한 여성들에겐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걸까. 단순히 여성들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한 경우에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협박범이 금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중한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된다. 만약 요구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형량이 가중된다.
    일러스트 이동운
    요구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은 5억원부터이고 훨씬 가중처벌되는 것이 50억원이 기준점인데 이 여성들이 이러한 법 조항을 몰랐는지 공교롭게도 50억원을 요구해서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다만 실제로 여성들이 돈을 받지는 않고 요구만 한 미수범이어서 형량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이병헌씨가 여성에게 한 발언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걸까. 이씨의 행동이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한 것이다. “첫 경험이 언제였나?” 등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인 발언만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 형법에 성희롱죄는 없기 때문이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건 다른 문제다. 우리 형법상의 성추행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신체적인 접촉 예컨대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동 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우발 범죄냐,계획 범죄냐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여성들은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병헌 측은 계획 범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범죄는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에는 큰 영향이 없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형량이 무겁고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 형량이 가볍게 나올 수 있다. 넷째, 협박 내용이 사실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차이가 있을까? 협박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협박죄,공갈죄,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물론 설령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협박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협박죄,공갈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형량이 높아져서 가중처벌될 수가 있다. 다섯째, 이병헌씨 대응은 적절했는가? 이씨는 협박을 당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로서는 협박을 당할 당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이 사건을 비공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할 것인가? 회사나 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했을 것이다. 톱스타로서 공개되는 데 대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고 그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의 대응은 적절했다. 만약 그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여성들의 요구대로 50억원을 줬다면 그는 계속해서 협박을 당할 수도 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아내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더 큰 오해와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은 사실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소위 말하는 ‘꽃뱀’이나 ‘제비’에게 자신의 약점을 잡혀서 돈을 달라는 협박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엇보다 잘 모르는 여성이나 처음 만난 이성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 이성이 지나치게 호의적인 경우나 처음부터 잠자리를 갖는 경우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숨기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협박 문자나 녹음 등의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이 되어 법적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사고소나 소송을 할 경우에 바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부분의 작업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사과를 하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협박범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이 바로“당신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배우자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한 경우 더 이상 협박을 당할 이유가 없어진다. 오히려 협박범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일만 남게 된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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