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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07 작전' 방불케 하는 이혼 재판 과정의 자녀 쟁탈전

浮萍草 2014. 11. 18. 19:20
    혼 재판 중 외국에선 자녀를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부부가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뜻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혼하면 일반적으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다.
    그렇다 보니 이혼 재판 중에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가 종종 있다. 
    사람을 고용해 몰래 자녀를 빼앗기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자녀를 몰래 불러낸 뒤 무작정 데리고 가기도 한다. 
    서로 들키지 않기 위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우도 있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이런 경우도 있었다. 남편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다. 얼마 뒤 남편이 찾아와 “잠깐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남편과 시댁식구들이 달려들어 아들을 빼앗고 차에 태워 데리고 가 버렸다. 이후 아내는 사정도 하고 부탁도 했지만 남편은 아내가 아들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자녀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은 재판 당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측이 나중에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경우 아내가 자녀인도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순 있지만 실무적으론 한번 빼앗긴 자녀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데려오는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렵다. 상대방이 아이를 몰래 데려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다. 자녀 쟁탈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순 있지만 그냥 몰래 데려간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대법원도 작년 6월 그런 취지의 판례를 확립했다.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죄를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었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동원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베트남 여성은 2006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으로부터 박대를 받게 되자 2008년 9월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그 뒤 양육비를 벌기 위해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국외이송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인정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혼 재판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잘 데리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혼한 상태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면 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된 이후엔 이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부모간 양육 능력과 양육 의사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법원이 쉽사리 친권과 양육권을 다른 쪽으로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실무적으론 이혼 당시 합의와 자녀의 현재 양육 상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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