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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년전 각서로 불륜남편에 3억 받게 된 김주하…부부간 각서의 효력은?

浮萍草 2014. 9. 30. 10:41
    앵커 시절의 김주하 아나운서.
    마 전에 사무실로 한 여성이 각서(覺書)를 들고 찾아왔다. “변호사님, 남편에게 10억원을 받게 해주세요. ” 남편이 폭행과 외박을 일삼다 사과의 표시로 각서를 써줬는데 그 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소. 한번만 더 당신에게 잘못하면 내 전재산 10억원을 당신에게 미련 없이 주겠소.’ 그런데 각서 쓴 지 3개월도 안 돼 다시 남편은 아내를 구타하고 외박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각서대로 10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 싶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아내는 남편이 작성한 각서대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 등 여러종류의 각서를 볼 수 있다. 일반인 사이에 돈을 차용하거나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증거로 각서를 작성했다면 각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각서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간에 작성하는 각서의 경우,‘바람을 피지 않겠다, 도박하지 않겠다’와 같은 내용의 각서는 그동안 실무에서는 각서 내용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한 학원장인 남자 김모씨가 결혼정보업체 주선으로 이모씨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됐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김씨가 바람을 피우다 이씨에게 걸렸고 이씨는 “복잡한 여자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김씨를 협박했다. 김씨는 ‘다시한번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위자료 10억원을 주고 헤어진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公證)까지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하기로 하면서 이씨는 김씨에게 10억원을 달라며 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각서의 공정성이 없어 무효”라며 기각했다.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공정성이 없고 3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동거 때문에 1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을 감안해도 지나치다”는 이유였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 물론 이 판결은 협박에 의해 작성한 각서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지만 부부간 계약에 대해 언급한 당시의 민법 조문도 참고한 것이라 생각된다. 개정 전 민법 제828조는‘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부간의 계약이나 각서는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었다. 예컨대, 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앞으로 한번만 더 잘못하면 전재산을 준다’고 각서를 썼다고 해도 작성자가 언제든지 취소하면 각서는 효력이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실무에서는 각서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이 조문은 2012년 2월 10일자로 삭제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법적으로는 부부간의 계약이나 각서도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게 되고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부부간에 작성한 각서라 하더라도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특별히 사기나 강박에 의해 각서를 쓴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취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혼 소송 중인 앵커 김주하씨가 남편을 상대로 ‘5년 전 각서에 쓴 대로 3억27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각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이다. 공증까지 받은 각서에는 외도 사실을 들킨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준 생활비·전세금 1억4700만원 장인·장모에게 받아 보관하던 1억8000만원을 닷새 뒤 김씨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돼 있다. 남편은 돈을 주지 않고 4년여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남편은 “앞으로 가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의 의미였을 뿐”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이 판결도 바뀐 개정 민법에 따라 각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법이 바뀌기 전이라면 각서 내용대로 김씨가 전부 승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 법원 입장도 점점 부부간의 약속도 일반인 간의 약속같이 지켜져야 한다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약속도 일반인의 약속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약속은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각서와 관련해 몇가지 알아둘 점을 Q&A식으로 풀어봤다. ① 각서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이 있나? 우리 민법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 예컨대 ‘절대로 이혼하거나 재혼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헌법상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효가 된다. 또 아주 불공정한 내용, 예컨대 ‘이혼할 경우 아내는 재산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②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야 안전할까? 공증은 어떤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그 서면을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 것을 변호사가 인정한 서류다. 그러므로 각서에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쓴 서면 작성 사실에 대해 논란이 일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③ 각서 쓰는 양식이 따로 있나? 각서에 특별히 요구되는 법률적 양식은 없다. 꼭 자필로 쓸 필요는 없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날인을 해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컴퓨터로 작성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불분명할 수 있으니 최소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자필로 기재하는 게 좋다. 날인의 경우 막도장보다는 인감이, 인감보다는 지장이 좋다. ④ 각서를 썼다가 취소할 수도 있나? 각서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이미 작성한 각서를 취소할 경우엔 기존 각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각서를 쓰는 게 좋다. 새 각서에는 기존의 각서를 취소한다는 문구도 넣는 게 좋다. ⑤ 각서를 쓸 때 협박을 받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인정되려면 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⑥ 술자리에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 술자리에서 쓴 각서라도 당사자가 만취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능력에 의해 작성한 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있다. 술자리에서 함부로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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