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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한 도박이 된 하룻밤 성관계

浮萍草 2014. 8. 22. 10:46
    30대 젊은남자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20대 여성을 만났다. 
    클럽을 나온 남자는 여자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가 스킨십을 시도했다. 
    여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하자 남자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여자가 싫다며 거부했으나 남자는 여자의 몸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여자는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서 남자는 성폭행범인가?
    이런 일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조계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남녀간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성폭행 즉 
    강간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세계적인 톱스타들도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위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아마 예전 같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했다면 유죄가 될 수도 있다. 판결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김도원 화백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심하게 구타한다거나 칼로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피해여성이 도망가거나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ㆍ강간죄 까다롭게 인정했으나 최근 들어 법원 판결 흐름 변화
    그래서 그동안은 강간죄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는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거나 피해자가 쉽게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2010년 대법원이 강간죄에 대해 내린 판례를 보자.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은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사건 당일 각각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했다는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 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유죄로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의 판결들은 강간죄에 대해서는 그 형량도 높아졌고 처벌 대상이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준강간죄는 물론 일반 강간죄도 쉽게 인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ㆍ“성폭행 여부 판단은 피해여성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도 나와
    최근엔 성폭행 여부 판단은'피해여성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한국인 피해여성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계가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여부는 가해 남성의 입장이나 제3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 여성의 인식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성관계가 적극적·명시적 동의 의사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강간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여성 피해자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상당수 남성들은“억울한 남성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면 미리 각서라도 받아야 하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성폭행범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하룻밤 성관계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되었다. 남자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성을 신고한다면 남성들이 한순간에 성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몸가짐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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