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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으로 이혼하면 재산 반토막…偕老하는 게 돈 버는 것"

浮萍草 2014. 7. 31. 13:05
     년 전 50대 여성이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다. 
    그의 남편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3년 정도 후에 퇴직을 할 예정이었다. 
    남편 퇴직금은 약2억원정도였다. 
    이들 부부에게 있는 재산은 아파트 한 채인데 아파트에는 대출이 많이 설정돼 있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경우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부부의 아파트에서 대출을 공제하면 남는 재산이 얼마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장래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내는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혼 당시 이미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 
    문제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이 되느냐였다.
    대법원은 예전부터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례(1995년)에 따라 각급 법원은 장차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해 왔다.
    지난 16일 대법관들이 대법정에서 '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사건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언급한 부부 사례처럼 남편은 이혼 후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아내는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 퇴직금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퇴직이 어느 정도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면 워낙 변수가 많아 장래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인정한 것이고 아내의 내조도 기여도로 인정하는 이상 퇴직금이 장래에 받는 것 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당한 측면이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이혼 당시 받는 경우는 재산분할이 되는데,단지 미래에 받는 퇴직금이라 하여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게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장래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혼 이후 임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결혼 이후부터 이혼 전까지 임금 성격의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서면심리하고 변론을 열지 않는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연 것은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의 대법정. 이날 '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었다

    이 사건은 14년간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 소송이었다. 미래의 퇴직금 재산분할이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변론을 하는 등 신중하게 심리한 끝에 지난 16일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후불 임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미래에 받을 퇴직금의 경우 이혼 시점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지만,그렇다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일시불이 아닌 매달 연금 방식으로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거 대법원은 이혼 때 나눠 가질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내 C씨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연금을 받는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매달 받는 퇴직연금도 미래 퇴직금처럼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아내 C씨는 매달 남편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분할 비율은 회사에 다닌 기간과 혼인 기간,직업과 업무 내용,가사나 육아 부담 분배 등 상대방이 실제 퇴직금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때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눌 때와 다른 기준으로 분배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건의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앞으로 이혼 당시의 부동산 및 퇴직금은 물론 장래 받을 개연성이 높은 퇴직금,연금 등의 미래적인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번 판결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나 연봉 인상 및 부동산의 가치 상승 등 미래적인 재산가치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거나 최소한 재산분할에서 참고적인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컨대 의사가 개업한 지 얼마 안돼 이혼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현재는 이 의사가 앞으로 벌게 될 소득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사업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제는 이혼을 하면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혼하면 지금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백년해로하는 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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