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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년에 골절되어 골골하지 않으려면

浮萍草 2014. 6. 27. 09:54
    골다공증의 치료
    “수입이 좋을 때 충분히 저축해두어야 한다”
    내 골량을 이해하기 쉽게 가내 경제에 비유하여 설명해보자. 
    젊을 때는 수입이 좋아서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지출이 많지 않으면) 저축액도 늘고 통장이 두둑해진다.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줄고 의료비 등 지출이 많아지면 저축액이 점차로 줄지만 과거에 저축한 금액이 충분하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수입이 적어서 저축액이 많지 않다면 나이가 들어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계가 부도(골다공증 골절)나게 된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골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며 마치 예금을 할 때 복리로 이자를 받는 것(+비타민 D)과 무이자로 예금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예금 초기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복리 예금은 크게 유리하다.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타민 D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몇 년간 골흡수가 증가하여 골량을 많이 소실하여도 실제로 골절이 일어나는 시기는 10~15년 후이기 때문이다.
    예금액은 현재의 골량이며 이는 골밀도 검사로 추정하는데 지출과 수입의 정도는 뼈 특이적 생화학적 표지자(bone specific biochemical marker)로 평가한다. 
    즉 가계 지출이 많으면 영수증이 쌓이는데(지출의 흔적이 남는데) 뼈도 흡수,분해되는 과정에서 뼈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의 일부가 혈중 혹은 소변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기준으로 골흡수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뼈를 만들 때에도 특수 단백질(osteocalcin), 특수 효소(bone specific alkaline phosphatase)가 필요하며 콜라겐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물을 
    측정하여 골형성률을 추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골량(저축액),수입(골형성률),지출(골흡수율)을 추정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선별하여 투여해야 효과가 좋다.

    폐경 후 골다공증은 지출이 많은 형태(골흡수율의 증가)이므로 예금액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지출을 줄이는 즉 골흡수 억제제가 바람직하며 고령의 골다공증은 주로 장기간에 걸친 수입 부족으로(물론 이에 따라 지출도 줄지만) 발생하기 때문에 골형성제가 바람직하나 현재 사용 가능한 골형성제는 고가에 주사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심한 골다공증에 한하여 투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골흡수 면(面)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흠집(우표의 구멍들)을 만들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서 경제적으로나 기타 이유로 골형성제의 사용이 어려운 환자들은 골흡수 억제제를 차선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금액(골량)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지출(골흡수)을 줄여야 가계 부도(골다공증 골절)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골다공증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밀도 측정이다. 골밀도 측정은 보통 방사선이나 초음파를 이용하고 그 외에도 CT나 MRI를 이용해서 찍기도 한다. 그 외에 단순 X-선 검사는 골절을 보는 데 좋으며 혈액 및 소변검사는 뼈가 생기고 녹는 정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골량은 골밀도를 측정하여 추정하는데 단체 신체검사에서 검사를 할 때에는 뒤꿈치뼈에 초음파를 통과시켜 뒤꿈치뼈의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반복 측정에 따른 오차가 커서 정밀 진단과 약제 효능을 추적하기 위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척추나 허벅지뼈의 골밀도를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이나 정량적 컴퓨터단층촬영술(QCT)로 검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골밀도 검사 시 T-값이 -2.5이하인 경우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투약 후 재검사에서도 –2.5 이하인 경우에도 1년간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아쉬운 것은 투약 후 일부 호전이 된 환자에서 T-값이 -2.4로 호전되는 바람에 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가 약값을 두 배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잘 설명하여 되도록 투약 시작 후 3-5년간 끊지 않고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근에 치과 임플란트나 발치 시 치과에서 골다공증 약제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3년 이상 복용한 일부 환자에서 치과 수술 후 턱뼈에 괴사가 발생하여 부골(골수염으로 인하여 뼈가 죽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3년 미만 복용 시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동시에 투약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위험이 없으나 3년 이상 복용 시에는 치과 처치 이전에 2~3개월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emium Chosun         양규현 대한골절학회 회장 kyang@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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