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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나면 '특허' 풀리는 건강기능식품, 믿고 사먹을 수 있나?

浮萍草 2015. 10. 23. 18:50
    근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핫이슈’가 바로 개별인정형 제품의 고시형 전환입니다. 
    일종의 ‘특허’라고 볼 수 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업체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모두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개별인정형 원료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고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최근 26개(사탕수수왁스알코올 참당귀뿌리추출물,포고버섯균사체분말, 정어리펩타이드,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등)의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
    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면 어떤 업체든지 해당 원료의 함량과 유해물질 여부만을 확인해 같은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원료라고 해도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자연 추출물(식물)인 경우가 많은데요. 품종에 따라, 자라는 토양·기후에 따라 기능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 속 1~2개의 지표성분만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기능성을 부여한다고 하니, ‘같은 원료’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형 전환을 통해 결국 효과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효과가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를 방조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효과와 안전성이 부정확한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지불하고 먹게 되면서 제 2의 백수오 사태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의약품의 경우는 개발한 업체가 10~20년 동안 특허를 가지고 독점 판매를 한 뒤 다른 제약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의약품은 복제약을 생산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치는데 반해,건강기능식품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단지 개발한 지 ‘3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모든 업체가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업계 전반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문의를 해보니, 
    고시형 전환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찬성을 하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있는 해당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회는 산업 전체를 생각해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형 전환에 대한 재검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기능성 원료 개발에 통상 5~10년을 소요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아도 고시형 원료로 전환하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어떤 업체도 연구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업체측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태인데요. 
    모쪼록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질이 좋아지면 산업 경쟁력은 자연히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개별인정형’과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개인·연구소 등이 특정 원료에서 기능성을 발굴,효과·안전성에 대한 인체시험 및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심의·허가를 받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을 기준·규격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만들면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Chosun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hosun.com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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