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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뭄에… '成人체벌 학원'까지 등장

浮萍草 2015. 2. 13. 06:00
    지각땐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
    "스스로를 채찍질해서라도…" "어처구니없다" 엇갈린 반응
    '지각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 건물 안팎에서 남녀 간 대화를 하거나 함께 다니는 것은 금지.처음 적발 시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났다 100+서약서,세 번째는 퇴원.앉았다 일어나기 100회는 손들고 서 있기 30분으로 대체 가능.' 취업난을 뚫는다는 명분이면 모든 게 허용되는 것일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파르타'식 공무원 학원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목동에 본점을 둔 A학원은 지각,조퇴,이성 교제,흡연 등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게 금지 대상이다. 이를 어겼을 땐 '앉았다 일어나기'나'손들고 서 있기' 등 체벌을 받아야 한다. 금지 및 처벌 조항은 9조 28항에 이른다. 학생들은 오전 7시 30분까지 출석해 오후 10시 20분까지 자습을 해야 한다. 학원 홈페이지에는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지문이 떠 있다. 자발적으로 체벌과 통제를 선택한 이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20대 중반의 공무원 수험생이다. 원래 '독학 재수 과정'을 운영하던 이 학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교실 하나를 비우고'공무원반'을 개강했다. 독서실과 유사한 자습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의 질문을 받고 생활을 관리하는 강사 5명을 교대로 상주시킨다. 목동과 상계동에 있는 이 학원 수강생은 현재 7명. 가장 나이가 많은 수강생은 32세다. A학원 원장(47)은"부모가 시켜서 상담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수강생 본인 의지로 와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A학원 관계자는"동의하에 이뤄지는 체벌이라 수강생들의 불만은 없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서 남들처럼 공부해 취업을 하는 건 어렵다"며"규정이 다소 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확실히 공부를 시켜서 합격할 학생은 빨리 붙이고 이 방면에 재능이 없는 학생은 빨리 포기시키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성인 체벌 학원'등장 소식을 접한 대학생들은"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는"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임용고시 준비생인 이모(25)씨는"워낙 문이 좁다 보니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 스스로를 착취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 공무원을 4년째 준비하고 있는 문모(35)씨는"나처럼 오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해서라도 합격하고 싶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Premium Chosun ☜        윤형준 조선일보 기자 / 이기훈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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