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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빚 정리하고 다시 합치자"는 말에 속아 '서류상 이혼' 해줬던 아내에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浮萍草 2014. 12. 11. 10:48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집안이 휘청거리자 남편은 아내에게 서류상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서류상 이혼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빚 정리하고 다시 합치면 돼.” 아내는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삶이 달라진 것도 없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가족행사에도 같이 참석했다. 그런데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 며칠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알아 봤더니 남편은 이혼 전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 남편은 내연녀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말로 서류상 이혼을 제의했던 것이다. 부부 사이에 서류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그럴 때도 있고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으로 서류상 이혼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서류상 이혼은 법적으로는 유효한 이혼이다. 혼인의 경우에는 서로 혼인의 의사가 진정으로 없이 서류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도 무효의 혼인이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원칙적 으로는 유효한 이혼이 된다는 것이 법원 실무의 태도이다. 그래서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로부터 속아서 서류상 이혼을 했다면 이를 취소할 순 없는 걸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법원에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부부가 서류상 이혼을 빙자해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한 쪽이 여자관계 등 진짜 이유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였다면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서류상 이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이혼이라 이를 바로잡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았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서류상 이혼에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에게 “빚이 많아서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우니 서류상 이혼을 하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잘못 알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져도 가정생활을 위한 소액의 빚이거나 아내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아내가 남편의 빚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부부도 별개의 인격이므로 남편의 빚은 남편이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혼을 하면 아내는 채권자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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