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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액의 결혼비용 들여 결혼하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

浮萍草 2014. 7. 19. 10:32
    결혼식 장면.
    애할 때 잘 싸우지 않던 연인들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연애 시절보다10배 넘게 다툰다고 한다. 특히 예물, 예단 등 혼수 갈등으로 받은 상처는 결혼 후 까지도 이어져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30대 초반 여성 얘기다. 의사 사위를 얻으려는 부모 뜻에 따라 중매로 만난 30대 후반의 의사와 결혼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여자 측은 전셋집은 물론 고가의 혼수와 예물까지 큰 비용을 들였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늘 불만이었다. 툭하면“같은 동료인 내 친구는 처가에서 강남의 30평대 새집에 외제차에 병원까지 차려주었다”며 아내를 타박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재판에선 남편이 결혼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ㆍ결혼 비용으로 인한 갈등 많아
    이처럼 신혼 초에 혼수, 예단 등 결혼 비용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꽤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혼하는 경우 혼수나 예단 등 결혼 비용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 해온 것을 각자 회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결혼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부부의 기여도를 평가, 이혼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2011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있다. 아내가 남편 가족에게 예단비로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건넸지만 결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비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서로 맞소송을 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8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에게 아내가 청구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은 물론 위자료 30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짧은 기간에 결혼이 파경에 이른 것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잠깐 같이 살다 이혼할 때는 서로가 들인 비용을 각자 회수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 판결만 보면 이혼할 경우에도 큰 비용을 들인 사람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볼 수 있다.
    ㆍ‘막장 남편’과 1년만에 파경…대법원 “결혼 비용 반환 안 돼”
    그런데 이와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32)씨가 모 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남편 오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한 것이다. 김씨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은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넉달 뒤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김씨와 김씨 부모는 결혼식 전부터 오씨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며칠 뒤 김씨는 오씨에게 현금 7000만원을 송금했고 오씨의 대출도 모두 갚아줬다. 김씨 부모는 사위의 요구대로 외제차를 선물했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4000만원도 마련했다. 18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예물시계와 다이아 반지도 선물했다.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도 4000만원 이상 들어갔다.
    결혼 예물용 다이아몬드 반지.

    하지만 결혼 후 오씨는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부정행위도 일삼았다. 결국 아내는 결혼 1년여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오씨는 결혼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구입에 들어간 비용과 예단,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들어간 비용 등 2억여원을 돌려주고,별도의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단으로 보낸 이불과 은수저,시계,반지 등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항소심도 1심 결론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사건 결론이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두 사람이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오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에 있다고 해도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함께 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측도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온 경우에는 혼인 비용이나 예물 예단의 반환을 구하는 건 어렵다는 판결”이라고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겪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혼수와 예단이란 조사가 있다. 결혼에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인데 신혼집·혼수·예단 따위의 조건을 더 따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 혼인이 깨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가뜩이나 이젠 거액의 결혼 비용을 들였더라도 어느 정도 살다 이혼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니 금전적인 피해도 클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결혼 비용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결혼은 없었으면 한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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