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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혼하면서도 자녀 앞에서 남편 험담 안했던 어느 유명 연예인…그 이유는?

浮萍草 2014. 6. 5. 09:52


    ▲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왼쪽).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딸 캔디 고. /본인 유튜브
    번 지방선거 막판에 불거져 나온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족사 얘기는 밋밋한 선거에 큰 이슈가 됐다. 딸이 아버지를 향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폭로하고 아버지가 반박하고 거기에 다른 가족까지 개입해 이전투구 양상으로까지 간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이 집안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필자는 이 같은 부모 자식간의 갈등과 다툼을 거의 매일 접하고 있다. “불효자인 아들을 내 호적에서 파달라!” “부모와의 연을 끊게 해달라!” “처자식을 버려두고 20년동안 딴살림을 차린 아버지를 고발하고 싶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사연들이 많다.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 자식간에 고소나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부모 자식간에 사이가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서로 인연을 단절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절대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는 없다. 다만 입양 이후 일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따름이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부모 자식간에는 어떤 경우든 법적으로 인연을 단절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부모 자식간에는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민법(제974조)은 부모와 자식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부양의무는 기본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여유가 있는 금액을 자녀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 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보호하면서 충분한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양육비는 배우자의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이 한 명당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받는다. 자녀에게 양육비를 안 줬다가는 나중에 소급해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수많은 이혼상담과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격앙되어 배우자를 욕하고 흠집 찾기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배우자의 나쁜 점만 이야기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녀 앞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 이후 누가 양육하든 간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만나야 하는데 이혼 과정에서 선을 넘어 버리면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욕하고 헐뜯는 것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 서울 가정법원 이혼조정실 내부.

    얼마 전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어느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일화였다. 그녀는 힘들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아빠에 대해 험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준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암 선고와 같은 충격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득이하게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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