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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혼 첫날밤, 쭈뼛거리는 남편 대신 아내가 잠자리를 이끌었더니…

浮萍草 2014. 5. 23. 10:48
    첫사랑, 혼전 순결, 그리고 이혼의 상관 관계
    공사 승무원이던 A(33·여)씨는 B씨를 만난 지 반년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첫날밤, 남편은 성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쭈뼛거렸다. 
    그날 밤 잠자리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남편 표정이 달라졌다. 
    아내의 혼전 순결을 의심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말까지 했다. 
    두 사람은 결국 결혼 보름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은“남편의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보수적 가치관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남편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첫사랑과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집안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된 여자가 있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남편은 권위적이었고 가끔 폭력까지 행사했다. 
    아내는 첫사랑을 그리워하게 됐고 그와 몇 차례 만나서 식사도 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를 들켜버렸다. 
    남편은 아내를 더 의심했고 폭행도 잦아졌다. 
    부부는 결국 이혼했다.
    첫사랑 하면 애틋하고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첫사랑과 결혼하지 못한 경우 그 과거가 결혼 생활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첫사랑이 있었다는 과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혼인 이후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는 것이지 혼인 전의 일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사랑이나 혼전 순결 문제가 이혼 사유로 번지는 것은 크게 봐서 두가지다. 
    우선 상대의 첫사랑이나 혼전 순결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다. 
    앞서 언급했던 B씨의 경우인데 상대의 혼전 순결에 집착해 아내를 의심하고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결혼한 뒤에도 과거의 연인을 못잊어 사진과 연애 편지를 보관하고 만나는 경우도 문제로 번질 소지가 크다. 
    이 부분과 관련해 아직 어느 선까지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판례가 없다. 
    다만 사진과 연애편지를 보관하는 정도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과거의 첫사랑을 만났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Premium Chosun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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