萍 - 저장소 ㅁ ~ ㅇ/사랑과 법

4 아들에게 전재산 10억 주고 버림받은 80대 할머니

浮萍草 2014. 5. 9. 08:40
    "아들과 재판을 해야겠다" 눈물로 하소연
    마전 80대 할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윈 뺨 위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들하고 재판을 해야겠는데….” 
    깊은 한숨 끝에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읜 그는 아들을 어렵게 공부시켜 서울대에 보냈다고 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할 때도 큰 돈을 지원했다. 
    문제는 아들 사업이 기울면서 시작됐다. 
    사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고는 전 재산 10억원을 아들에게 줬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하도 억울해 이젠 아들을 상대로 재산을 다시 달라는 소송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ㆍ거액 증여 받고는 나 몰라라 한 아들
    증여를 받고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모들이“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민법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에 대해선 일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러스트 김도원 화백

    민법은 증여 취소 사유로 몇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우선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고 돼 있다. 즉,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를 해제(제556조)할 수 있게 돼 있다.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제557조)할 수 있다.
    ㆍ증여 이행된 경우엔 해제 못해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증여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제558조)돼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이전해준 경우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막연한 효도 약속을 믿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증여가 모두 이행된 이후라면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제561조)를 한다면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조건을 거는 증여다. 상대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행된 증여라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증여할 때 ‘자식이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모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확히 밝히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이른바‘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ㆍ증여할 때 ‘효도 계약서’(부담부 증여) 작성해야
    효도 계약서(부담부 증여) 쓰는 방식은 어렵지 않다. ‘부모 A는 아들 B에게 부동산(○○아파트 1동101호)을 증여한다. B는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A에게 매월 생활비로 금 ○○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B는 A를 매월 ○회 이상 방문한다. B는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 B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을 A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면 된다. 앞서 언급한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이런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해도 그 재산을 전부 반환받기는 어렵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 부양료 소송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이 일정액수의 생활비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우리 민법(제974조)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자녀가 여유가 없는 부모를 부양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양료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실무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매월 약 1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자녀들이 형편에 따라 분담해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 최근 부모들의 부양료 청구소송이 느는 추세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건 참 씁쓸한 현실이다. 조금 껄끄럽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부양 문제가 생기기 전에 증여할 때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Premium Chosun ☜        이인철 법무법인'윈'의 대표변호사 lawfirmwin@naver.com

     草浮
    印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