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개신교 첫 세습 금지 입법…
기독교 단체들 일제히 환영 나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총투표자 390명,찬성 245명, 반대 138명,무효·기권 7명으로 법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25일 오후 2시 30분,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가 열린 서울 정동제일교회 예배당.
의장을 맡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교회 세습 금지' 안건 통과를 선언하는 순간 예배당 전체가 "와~!" 하는 환호성과 박수로
들썩였다.
이날 의결된 조항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 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감리교 장정(章程·교단법) 조항이었다.
장정개정위 위원장 권오서 감독은 교회 세습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처벌에 대해 "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감리교단이 인정을 안 해주면 합법적으로 목회할 수 없으며, 감리교는 교단 구조 특성상 교단과 동떨어진 '나 홀로 목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ㆍ찬성 VS 반대… 격론 오간 회의장
앞서 회의장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교회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인데 감리교가 지금 물러서면 교회로서 존재 의의를 잃는다.
단결된 모습으로 통과시키자" "아들 사위라고 인위적·강제적으로 법을 정해 목회하지 못하게 하는 건 역차별이며 위헌" 등의
주장이 맞섰다.
"감리교 계열 신학교의 신학생 3분의 2가 목사와 장로 자녀인데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 한탄도 있었다.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진 투표의 찬성률은 63%. 감리교 한 관계자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데다 4년여 파행을 겪어온 교단 운영을 이제는 정상화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했다.
ㆍ환영 일색… '세습 반대 운동' 탄력받을 듯
개신교계 단체들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었다.
대표적인 개혁적 목회자 그룹인 미래목회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리교의 세습금지법 전격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 교회가 공(公)교회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회 개혁 목소리를 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조제호 사무처장도 "감리교가 개신교 여러 교단 중 선도적 역할을 해줬다.
다른 교단도 자극을 받아 '교회세습 금지' 입법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감리교 입법을 계기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던 교회 세습 반대 운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이태훈 조선일보 기자 libra@chosun.com
☞ Chosun ☜
浮萍草 glinhaus @ daum.net 草浮 印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