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참여 배제된 사찰, 각종 재정 사고로 얼룩
감시, 견제 전혀없어
횡령 등 범죄 발생
신도 참여 보장돼도
스님 독선 그대로면
변화와 개혁 불가능
“해남경찰서는 해남군 000에서 공금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여경찰서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개보수 비용 가운데 1억원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B씨를 구속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000 시설을 함안군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군의원과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일반 사건사고가 아니다.
지난 2년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스님 관련 사건의 일부다.
이 같은 사건의 공통점은 사찰운영 및 재정을 주지스님이 독점해 왔다는 점이다.
사찰운영과 관련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는 게 종단 안팎의 시각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위해 신도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계종은 1994년 종헌을 개정하며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부대중 공의에 의해 사찰이 운영되도록 규정하고,사찰운영위원회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법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불분명한 지위와 벌칙조항 미비 등으로 실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도 주지스님이 운영위원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유명무실한 법 규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 부재로 스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양성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사찰운영과 관련한 주지스님의 독단은 사찰 신도회와의 마찰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 ㅈ사찰은 범종 불사와 관련해 마찰을 빚어온 신도회가 결국 주지스님을 횡령죄로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홍천 ㅅ사찰은 주지스님이 경내지를 임대해 수행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신도회가 종단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더욱이 파주 ㅂ사찰의 경우 주지스님이 사찰 땅을 임의로 교회에 임대해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계종은 지난 6월 사찰운영위원회법을 개정해 신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 실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무행정 구현이 이유다.
서울 ㅈ사찰 재가 사찰운영위원은 “대중의 참여 보장은 각종 사고의 예방은 물론 사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찰운영에 관한 주지스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사찰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현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현태 법보신문 기자 meopit@beopbo.com
Beopbo
浮萍草 glinhaus @ daum.net 草浮 印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