萍 - 저장소 ㅁ ~ ㅇ/'100세 시대 은퇴대사전'

25 죽은 뒤에 자식을 편안케 하는 '사전장례의향서'

浮萍草 2014. 11. 13. 10:02
    리나라에서는 매년 24만 명이 사망한다. 하루 700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나이가 들어 가족들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사람도 있지만, 암 같은 중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인구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 앞으로 사망자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례식에 쓰는 평균비용은 1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보다 돈을 아주 많이 쓴다. 장례비용이 비싼 이유는 장례식장들이 장례용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기 때문이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것은 모든 자식의 마음이겠지만 고인이 하루 이틀 입는 옷에 이처럼 고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수년 전,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히고, 평소 쓰던 평상에 눕혀 화장을 해달라는 유지를 남겨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었다. 장례식이 이제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고인이 이 세상에 남긴 삶의 흔적과 업적을 추모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현재 60대 이상인 고령층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방식인 매장(埋葬, 땅속에 시신을 묻는 것) 관습에 익숙해져 있다. 시신을 꽃가마에 싣고, 살던 마을을 떠나 장지로 향하던 전통적인 장례 행렬은 마치 동네의 축제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런 장례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지만 매장의 풍습은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 큰 조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묘지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그 결과 매장을 할 묘지 장소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다. 또 저출산과 핵가족 증가, 1∼2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현상도 전통적인 가족묘지 관리 방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따라 우리나라 장묘(葬墓) 문화의 중심이 매장(埋葬)에서 급속히 화장(火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시신을 불로 태우는 화장은 점잖은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고(故) 최종현 SK그룹 회장이 1998년 암으로 사망하면서 화장을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우리나라 장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최종현 회장은 또“훌륭한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지를 남겼는데,SK그룹이 2010년 세종시에 건립하여 기증한 36만㎡ 규모의 화장장(火葬場),봉안당, 자연장지 시설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2012년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74%가 화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유골의 골분(骨粉·화장한 뒤 남은 뼛가루)을 봉안당(납골당· 건물 안에 유골을 안치한 시설)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 방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납골당의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납골당 대신에 자연장(自然葬)으로 고인을 모시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나무·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장례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장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나무 주변에 묻는 것을 수목장(樹木葬).잔미 밑에 묻는 것을 잔디장.화초 아래 묻는 것을 화초장(花草葬)이라 세분하여 부른다. 자연장의 장점은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부모님 장례식을 하면서 자연장을 선택하는 가정은 예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요즘엔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해둔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기 마련이다. 부모가 사망한 후,자녀들이 모여 장례방식을 논의할 때 갈등을 빚는 주제가 대부분 장례 방법의 선택이다. 수의(壽衣)와 관(棺)은 무엇을 써야 할지,또 매장을 해야 할지,화장을 해야 할지 논의하다 보면 가족 화합의 자리가 되어야 할 장례식에서 말다툼까지 벌어진다. 만약 가족 중의 한사람이 고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비싼 것을 사자고 하면,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이다. 그러다보면 장례비용이 자녀 결혼식 비용만큼 늘어나기도 한다. 이런 과소비를 덜려면 고인이 미리 ‘사전장례의향서(死前葬禮意向書)’를 써두는 것이 좋다. 미리 본인의 뜻을 알려두면 자식들이 마음의 부담 없이 간소한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장례의향서란 작성자가 부고(訃告)의 범위,장례 형식,부의금·조화(弔花)를 받을지 여부,염습·수의(壽衣)·관(棺)·화장·매장 등의 장례방식,묘지 장소 등 당부 사항을 미리 적어놓은 일종의 유언장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후손들이 작성자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간소하고 엄숙하게 치르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Premium Chosun        송양민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ymsong@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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