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愛國者 & 賣國奴

B 혈세 1억 유학비만 받고 튄 공무원 5년간 24명

浮萍草 2012. 10. 6. 09:53
    균 1억원 이상의 국비로 유학을 다녀와 바로 퇴직한 공무원이 5년간 24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이 5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5년간 평균 1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은 뒤 외국 연수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퇴직한 공무원이 24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2조는 6개월 이상의 국외 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1억원 이상의 혈세를 지원받아 외국에서 공부하고도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이들 퇴직 공무원의 근무처는 경찰청(4명),특허청(3명),기상청(2명),지경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조달청,관세청(이상 각 1명) 
    등으로 거의 전 부처가 망라돼 있었다. 
    국비유학 비용만 지원받고 퇴직한 공무원의 연령대는 40세 이하가 14명, 41~50세 이하가 8명, 51세 이상이 2명이었다. 
    특히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40세 이하의 사무관, 과장급 공무원들은, 승진 부담 때문에 퇴직한 40대 후반 이상의 공무원들과 
    달리 노골적으로 자신의 경력 쌓기에 혈세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이처럼 법을 위반하면서 퇴직한 공무원들로 인해 재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 사명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들 퇴직 공무원과 이를 허용한 담당자들을 추궁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흡혈귀 같은 놈들은 퇴직금 몰수하고 연금도 압수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연좌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놈의 자식인들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쥔장의 생각
    
    조호진 조선일보 기자 super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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