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도 性관계 요구땐 서로 존중하는 태도 필요
“신랑신부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맹세합니까.”
결혼식마다 갓 결혼하는 남녀를 마주하고 주례사에
나오는 명문장이다.
그런데 요즘 결혼당시의 주례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부부가 많아졌다.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어렵겠다며 너도나도
이혼신청을 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상이 변해가는 줄 모르고 있는 철없는 남성들
에게 문제가 많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
거나 외부 여성에게 눈길을 돌리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남성들은 더 이상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잠자리 실력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얼마전 법원은 부인이 잠자리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려한 남편에게 죄를 물었다.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였다고 남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란 죄목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과거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부부생활에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며 그날 밤 성관계를 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다음에 섹스만 잘해주면 여성들이 좋아하며 만사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을 한 뒤면 화해의 표시로 성관계를 하자고 덤비는 남성들이 많다.
그러나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그 말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법원에서는 강제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면 성폭력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이혼을
판결하기도 하였다.
부부간에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하고 싶지 않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이혼을 판결한다.
법원에서 남성들을 부쩍 긴장시키는 판결이 연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보기엔 부부생활에 대해 법이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부부란 서로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하거니와 서로 존중해줄
필요도 있다.
대다수의 남편이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판결이다.
이윤수·명동이윤수비뇨기과 원장 www.peni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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