萍 - 저장소 ㅁ ~ ㅇ/'100세 시대 은퇴대사전'

10 저금리시대에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浮萍草 2014. 7. 19. 00:00
    금리·고령화 시대에선 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이 저축(saving) 활동에서 투자(investment) 활동으로 바뀌어간다. 은행 예금금리가 2%대로 떨어진,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단순히 은행저축만 해서는 돈을 모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나라)에 들어선 이웃 일본의 경우, 현재 은행 예금금리가 0.1%로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경제‧사회 환경이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늙어가고 있는데다 경제 규모가 선진국 문턱에 접근하면서 바야흐로 저 성장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서 예금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 첫째는 예금금리가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더라도 절약생활을 더욱 체질화하면서 상대적인 고금리 금융상품을 찾아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적절한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주식과 채권 투자를 병행하면서 리스크가 높지만 수익률도 높은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ㆍ월급의 20%는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미국에서 2번째로 부자인 전문 투자가(investor)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저축하고 투자하라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저축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제일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
    돈을 모으려면 대략 몇 년 후에 얼마만큼 모으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1억 원을 모으겠다든지 아니면 20년 후에 3억 원을 모으겠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에 맞춰 열심히 저축을 해야 한다. 돈을 모으기로 작정했으면 매월 월급의 20~30%를 떼어내 미래를 위한 저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하고 자녀교육비와 주택대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축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30~40년간에 걸친 은퇴생활을 어렵게 보내야 할 것이다.
    ㆍ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더 여유롭다
    초저금리 시대에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시작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노후자금 투자를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늦게 시작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유리한지를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 분석해보자. 만약 당신이 60세까지 5억 원을 모아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지금부터 얼마씩 매월 저축을 해야 할까? 투자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하면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당신이 현재 20세라면 지금부터 매월 34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그러나 30세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매월 63만 원 40세부터는 매월 126만원 50세부터라면 무려 매월 332만 원씩 저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ㆍ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하라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투자재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①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비과세 상품, ② 이자소득에 대해 9.5% (소득세 9%와 농특세 0.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상품 등 2가지가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은행에 저축해서 받은 이자 주식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금이 붙는데 여기에 10%의 주민세가 추가로 붙어 총 15.4%의 세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저축 장려를 위해 특정 저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이를 비과세 상품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노인(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과 장애인들이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에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또 가입한도가 연 1200만 원으로 제한된 재형저축(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은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은 이처럼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무척 까다롭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자격요건이 안 되어 비과세 상품 활용이 어렵다면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활용해보자. 세금우대저축은 특별히 별도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 우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60세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부부 자녀 명의를 활용하면 1억 원 정도의 큰 목돈도 세금우대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실질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우대 상품은 비록 비과세는 아니지만 금융상품 이자에 9.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과세 상품에 비해 5.9% 포인트나 세율이 낮다. 예를 들어 연리 5%의 금융상품에 세금우대 조건으로 가입한다면 0.3% 포인트의 이자수익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다.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금리 차이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Premium Chosun        송양민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ymsong@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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