萍 - 저장소 ㅁ ~ ㅇ/신용사회의 敵들

[6] '개별 통지' 늑장부리는 카드 3社

浮萍草 2014. 1. 31. 17:51
    "대금청구서와 함께 보내려고…" 카드사들 황당한 변명
    유출 정보·경위 등 알리는건 서비스 아닌 법적 의무 사항… 사건 후 '지체 없이' 통지해야 -우편 발송 대상자 규모 파악 못해 컴퓨터 안 쓰는 어르신들… 정보 유출 여부 알 길 없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개인 정보 처리자(카드 3사)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지체 없이'해당 정보 주체(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34조 1항)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는 지난 21일부터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개별 통지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나 사과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신용카드사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회원이 카드사를 비판하는 종이판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2011년 개정된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 피해 구제 절차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사고 사실이 발표된 지 20여일이 지난 28일 현재 상당수 고객은 "통지서를 구경도 못 했다"고 말하고 있다.
    ㆍ"사무실 직원 14명 중 2명만 통지서 받아"
    KB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원 이모(45)씨는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때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 등 17개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지난 22일 확인했다. 이씨는"카드사에서 정보 유출됐다고 통지서를 보내준다고 하더니 아직 이메일도 우편도 오지 않았다"며"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해도 되느냐" 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의 사무실 직원 14명 모두 정보가 유출됐는데 2명만 이메일 통지서를 받았다. 회사원 박모(49)씨는 국민카드는 없지만 12년 전 국민은행에 개설한 청약통장이 하나 있다. 박씨는 "국민카드를 발급받은 적도 없고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청약통장뿐인데 설마 내 정보가 빠져나갔을 리가 있겠느냐"며 정보 유출 사건을 남의 일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카드에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은행 일반 고객은 물론 청약통장 고객의 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이런 고객의 경우 카드사의 정보 유출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넘어갈 상황이다. 카드사들은"이메일·우편을 한꺼번에 발송하면 고객들의 재발급·해지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업무 처리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 순차적으로 통지서를 보낸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부터는 재발급·해지 신청 전화가 줄고 상담 인원이 보강돼 대기 시간 없이 재발급·해지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통지서 발급을 일부러 더디게 진행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ㆍ컴퓨터 사용 않는 노인 아직도 정보 유출 사실 몰라
    카드사들이 이메일보다 우편 통지서 발송에 늑장을 부리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농협·롯데카드는 한 달여에 걸쳐 요금청구서와 함께 정보 유출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3개 회사의 우편 통지서 발송량(61만건)은 이메일 통지서 발송량(1499만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고객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해 홈페이지에서 정보 유출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재발급·해지 신청도 즉시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노인 고객 등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도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충남 서천에 사는 윤모(67)씨는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윤씨는"동네 사람들이 신용카드 정보만 털렸지 체크카드는 괜찮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냐"며"아직 우편으로 통지서 가 오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유출 사건 때 농협에서도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자의 정보도 유출됐다. 윤씨는 우편 통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정보 유출 사실도 모르고 개인 정보가 모조리 털려나간 체크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은행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된 국민카드는 은행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다 보니 국민은행 고객에게도 'KB국민카드 고객님께…'라고 시작하는 황당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고려대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장은"카드사들이 대형 사고를 치고 통지서 하나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고객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Premium Chosun   이석우 기자 /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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