萍 - 저장소 ㅁ ~ ㅇ/신용사회의 敵들

[5] 檢事 236명 투입, 무기한 단속

浮萍草 2014. 1. 31. 17:33
    검찰 "개인정보 범죄 구속수사 원칙… 최고형량 구형"
    형 카드사들의 개인 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개인 정보 불법 유통·활용을 근절할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장(조은석 검사장) 주재로 전국 23개 지검·지청의 합동수사부장들이 대책 회의를 열고"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혼란으로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모두 발언에서"개인 정보를 유출·악용하는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 58개 지검·지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총 780명(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의 인원이 단속에 투입된다. 
    ▲ 불법 개인 정보 유출·거래·수집 행위 ▲ 불법 개인 정보를 활용한 전화·문자·이메일 마케팅 ▲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사기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보험·대출 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 추심업자 대출 상담사 대리운전업체 개인 정보 암시장 거래자 결재승인 대행업체(VAN), 신용카드 가맹점, 개인 정보 판매 브로커 
    등이 단속되는 주체들이다.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부장회의에서 김진태(오른쪽) 검찰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검찰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모두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 된다. '개인 정보 침해사범 특별 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도 이날부터 '개인 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 척결'에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 최초 유출자 및 불법 유통 조직 등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Chosun   류정 기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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