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愛國者 & 賣國奴

B 의원들의 '세금 꼼수'

浮萍草 2013. 8. 13. 20:34
    1949년 제헌국회가 개원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 소급해 챙겼다. 
    몇몇 의원이"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 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밀어붙였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의원 연봉은 1억4500만원을 넘는다. 
    기본급과 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명절휴가비·급식비·자녀 학비 지원금까지 명목도 다양하다. 
    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비서관 일곱 명과 인턴 두 명을 둘 수 있다. 
    여기 드는 예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 
    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149㎡, 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 
    올해 초 한 방송사가 스웨덴 스톡홀름 시민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목록'을 보여줬다. 시민은 "정말 많다. 이걸 (한 의원이) 다 가지는 것인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해야 연봉 1억원쯤을 받는다. 의원 개인 보좌진이나 기름값 지원도 없다. 의원 340여명 중 30%가량이 '일이 너무 힘들어' 임기 중에 그만둔다.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 입법활동비는 좋은 법을 많이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준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의원 한 명당 평균 입법 건수는 두 건뿐이었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시작할 때 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도중에 자리를 떠 회의 끝날 때면 절반도 안 남는 게 예사다. 이런 의원들이 정부가'월급쟁이 증세안(案)'을 내놓자 너도나도"중산층이 봉이냐"며 열을 올렸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는다.
    Chosun     신효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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