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간이 근친결혼을 금기시하게 된 인류학적 기원이 궁금하다.
역사적으로 왕실이나 일부 부족에서 친척 간에 혼인하는 경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 최창모 건국대문화콘 텐츠학과교수 |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사모아 섬에서 현지조사를 하던 중 근친결혼 금지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가 추장에게“당신은 왜 근친결혼을 금하는가?”라고 묻자 추장이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다.
“내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결혼이 생물학적 자연발생 현상이 아니라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거래이자 교환법칙이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근친결혼 금지가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결혼풍습은 문화권마다 다양하고 가족제도는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왔으나 인류는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근친결혼을 금기시해왔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어디서나 친족의 기본구조는 동일하며 근친결혼 금기 또한
인간의 다양한 사회·문화형태 속에서 보편적 자연적으로 나타난다.
인류학에서 전통적으로 근친결혼 금기의 기원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레비스트로스 이후에는 근친결혼의 구조와 기능 연구를
보다 중요한 주제로 삼아왔다. 19세기 말 미국의 민속학자 루이스 모건은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근친상간 혹은 동종교배가 야기하는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기제로 근친결혼이 금기시되었다고 보았다.
(식물도 같은 계통 간의 수분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불화합성(self-incompatibility) 현상을 갖는다.)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금지와 그것을 범하려는 충동의 모순된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근친 간의 성적 욕망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부조화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토템을 가진 친족 내
에서는 어떠한 성적 결합도 터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금기란 성(性)이나 음식처럼 욕망이 넘쳐흐르는 곳에서 발생한다.
법률이 형성되기 이전의 사회에서 금기는 욕망을 적절히 제어해 사회 질서 교란을 막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금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근친끼리 결혼한 사례가 종종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근친의 범위에 대해서는 문화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와 잉카 문명,신라의 왕실이나 귀족 간의 결혼에서
근친결혼이 있었다.
히브리 성서에도 근친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령과 더불어 남매 사이,딸과 아버지,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근친성교 사례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된다.
물론 유전자 결함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근친결혼과 그로 인한 폐해는 특히 단일 공동체로서의 구조적 순수성,즉 순혈주의나 선민의식,
엄격한 계급이나 골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에서 생긴 것이다.
‘근친결혼은 안 된다’는 질서와‘반드시 순수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신앙 사이에 발생한 문화적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聖)과 속(俗), 깨끗함과 더러움,여자와 남자 등 사회의 경계선상에서 발생하는 금
기는 잡종과 하이브리드,융합과 복합,통섭과 통합을 새로운 트렌드로 삼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볼 때
낡은 것 혹은 모순적인 것으로 보인다.
■ 최창모 건국대문화콘텐츠학과교수
☞ Donga ☜
草浮 印萍
다윈 가족, 근친결혼으로 고통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의 가족이 근친결혼의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3일 라이브사이언스닷컴이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다윈은 사촌인 엠마 웨지우드와 결혼했는데
생전에 이 결합이 자신이 동식물에서 관찰한 '근친 교배의 악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졌다.
다윈의 자녀 중 세 명은 10세 이전에 사망했다.
이중 둘은 전염병으로 숨졌다.
6명은 결혼했으나 이중 절반만 자식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는 다윈의 가계(家系)가 생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심스러운" 신호라고 설명했다.
근친결혼은 일반적인 경우 한 개인의 가계에서 드물거나 나타나지 않는 질병에 대해 유전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해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팀은 다윈 가계와 웨지우드 가계의 유전학적 자료를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근친결혼 상관계수'즉 한 개인이 친척간 결혼
으로 인해 두 개의 동일한 유전자 사본을 받을 가능성을 계산해냈다.
연구 결과 근친결혼은 자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가능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다윈의 자녀들이 '보통 정도'의 근친결혼의 악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를 4세대에 걸쳐 가계도의 다른 가족으로 확대한 결과 유아사망과 근친결혼 사이에 보다 강력한 상관관계가 발견됐다.
다윈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웨지우드 가문이었으며 외조모는 8촌간이었다.
이 연구는 출생과 사망 기록에 의존한 것인데 19세기 말에는 부유한 가문들 사이에 여러 세대에 걸쳐 근친결혼을 하는 것이 유행
이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다.
인터넷 뉴스팀
☞ Donga ☜
草浮 印萍
20년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연인'으로 변했다
 | ▲ 어렸을 때 헤어진 아버지를 20년만에 되찾았 지만 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교도소행에 처해지 게 된 니콜라 예이츠(26). (사진 출처 : 英 데일 리 메일 웹사이트) /뉴시스 |
가족찾기 웹사이트를 통해 20년 간 헤어졌던 딸과 아버지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앤드루 버틀러(46)와 니콜라 예이츠(26)는 6년 전 '진즈 리유나이티드'(Genes Reunited)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20년만에 아버지와
딸을 만나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축복받은 만남이 아니었다.
버틀러와 예이츠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다 경찰에 체포돼 다음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명 모두 징역 2년 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18일 전했다.
영국 버임엉에 살고 있는 이들이 부녀 간 불법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버틀러와 예이츠는 4년 전인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었다.
회사원인 예이츠는 당시 18개월 간의 사회봉사 명령을,버틀러는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도 두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지는 못했다.
예이츠와 버틀러는 2008년부터 다시 사랑을 불태웠다.
예이츠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버틀러와 함께 찍은 외설스러운 사진을 그녀의 여동생 나탈리(19)가 발견해 엄마인 카트리나
에게 보여주면서 이들의 관계는 들통났다.
카트리나는 예이츠가 버틀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했다.
버틀러가 카트리나의 전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이츠를 낳은 뒤 버틀러와 헤어졌고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 ▲ 어렸을 때 헤어진 딸을 20년만에 되찾았지만 딸과의 사랑에 빠져 교도소행에 처해지게 된 앤드루 버틀러(46). (사진 출처 : 英 데일리 메 일 웹사이트) / 뉴시스 |
카트리나의 신고로 결국 예이츠와 버틀러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체포됐다.
예이츠는 법원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모두 시인했다.
그녀는 버틀러를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으며 이러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이츠와 버틀러의 관계는'유전적 성적 이끌림'(Genetic Sexual Attraction) 현상으로 설명된다.
부모-자식의 관계나 남매 관계더라도 아주 어린 시절 헤어져 오래 만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처음 만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성적
으로 큰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을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파트너로서 매력을 느끼는 GSA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것이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뜨리고 근친상간을 가져오는 GSA 현상을 부르는 것이다.
■ 유세진 기자 dbtpwls@newsis.com
☞ Newsis ☜
草浮 印萍
“근친상간 한해 380건…하루에 1건 발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노인범죄 매년 증가
최근 5년 동안 근친상간 범죄가 하루 1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1년 6월 총 2089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한해 평균 379.8건에 달하는 숫자로 하루 평균 1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31건, 2007년 360건 2008년 373건, 2009년 350건, 2010년 468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현재 207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3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고,경기 344건(16.5%),인천 155건(7.4%),부산 148건(7.1%), 대구 125건
(6.0%) 등의 순이었다.
또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총 3만3078건이 발생,한해 평균 6014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5168건, 2007년 5460건,2008년 6339건,2009년 6782건,2010년 7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6월 현재 1962건을 적발했다.
경찰서별로는 충남 천안서북서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주흥덕서와 광주 북부서 각각 405건,서울 관악서 395건,경기
의정부서 392건 순이었다.
이밖에 노인범죄도 빠르게 늘어 최근 5년 동안 총 68만586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0만1225건,2007년 10만7992건,2008년 12만2324건,2009년 13만2786건,2010년 13만6238건이 발생
했고,올해 7월 현재 8만5296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폭력이 53만7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1만6971건, 강간 4159건, 살인 574건, 강도 562건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범죄도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며"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뉴스팀
☞ Donga ☜
草浮 印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