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종교

공직자 종교편향이 종교자유라 착각하는 개신교

浮萍草 2013. 2. 23. 22:07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 문제는
    공적 영역에서의 개신교 편향적 시각
    기독교협의회, 공직자 종교자유 보장 요구
    사적 영역 넘어선 종교행위 허용 우려
    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개신교계가 대선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독교공공정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어쩐지 새삼스러운 측면이 있다.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 자유는 이미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그 법률적 지위에 따라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자유는 제한되지만, 개인적인 종교자유는 ‘당연히’ 보장된다. 
    그럼에도 개신교는 왜 새삼스레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를 보장해달라고 나선 것일까.
    혹여 개신교계가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와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자유’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신교계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종교자유’의 범위가 사회적 인식보다 광범위하거나, 혹은 ‘선교의 자유’일 우려도 적지 않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보장된 권리를 새삼 요구할 이유도 없을 테니 말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개신교계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종교편향 논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등 일부 개신교계는 이에 대해“공직자 인선에 종교로 선긋기해서는 안된다”며“불교인은 되고 기독교(개신교)인은 
    안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순히 ‘종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보지 못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황교안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그가 개신교 신자라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의 저서와 기고문을 통해 드러난 재소자 교정교화, 종교인 과세 등 공적업무에 대한 개신교 편향적 시각이다.  
    특정종교에 치우친 시각이 ‘법무부 장관’의 공적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특정종교 이익을 위한 책을 집필하고 조직 내 선교활동에 매진해 온 적극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종교적 신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또 한 가지 개신교계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주요 공직자 후보의 종교를 살피는 이유는 바로 과거 잇따른 종교편향 사태에 있다는 점이다. 
    MB정부 5년간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요 공직자의 종교적 행보에 따라 종교편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공직자의 종교자유가 사적인 영역, 즉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한 사회적 합의다. 
    공직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공공영역에서 노골적으로 표출하거나 공무에 적용한다면 대다수 국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갈등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종교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기도가 문제가 된 이유도 공직자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 신분으로 공적인 자리에 
    참석해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개신교계가 요구하는 ‘공직자 종교자유 보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법보신문 118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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