萍 - 계류지 ㄱ ~ ㄹ/디지털재앙 회피법

5 무심코 누른 정보제공 동의에 개인정보 '완전노출'

浮萍草 2015. 8. 14. 00:00
    ▲  조선비즈DB
    "안녕하세요 ○○○ 고객님. ○○○보험입니다. 좋은 상품이 나와서요." 하루에도 수번은 받게되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다. 상담사에게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고객님께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셨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길고 이해하기 어렵다. 웹사이트 회원가입,금융 상품 가입,취직 등. 이용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 관행적으로 '제공 동의'를 해왔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광고성 전화는 대부분 금융회사나 온라인 거래에서 동의한'개인정보 제3자 제공'때문이다. 유치비를 노린 금융사들이 제휴 업체들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한 번의 동의로 수백 곳의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셈이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자 쪽에서 거래나 상품 가입이 안된다며 소비자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는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을 거부해도 지장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해 고객의 동의를 받는데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고객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철회할 수 있다. 광고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팩스나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업체에 개인정보 활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철회 요구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며"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판촉에 쓰이는지, 얼마나 보관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요구하라"며"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또한 당신 자녀의 개인정보가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가 28일 입법을 예고한'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주체는 개인 정보 수집ㆍ제공 동의 때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구분해야 한다.
    Biz Chosun ☜       한동희 비즈조선 기자 dw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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