萍 - 계류지 ㄱ ~ ㄹ/두바퀴 ‘안전사회

<1> 현실 반영 못 하는 법규

浮萍草 2015. 8. 3. 22:21
    자전거도로 뛰어든 인라인… 충돌 땐 자전거에 더 책임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연평균 28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0.8명꼴이다. 국내 자전거 인구가 올해 1200만명으로 추산될 만큼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위험한 질주’와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심층적인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을 담은‘두 바퀴 안전사회’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난 6월 대전에 사는 5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면서 빠르게 달려온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아닌 쌍방과실의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돼 있어 A씨는 자동차와‘차 대 차’로 충돌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신호를 어기고 정지신호(적색)에서 진행해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A씨였기 때문에 주행신호(녹색)를 보고 달린 자동차가 피해를 봤다는 게 경찰의 판단 이었다. 만일 A씨가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자동차에 치였다면 적색 신호였어도‘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자전거 안장에 탑승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 및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법규나 안전규제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고 사고 후의 원만한 처리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교통법규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 시스템의 정비는 정부와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으로 규정돼야 할 것들이 그렇지 못해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경기 구리에서 발생한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충돌 사망사건<1면 기사 머릿기사 참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라인스케이트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놀이기구’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향후 가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자전거 동호회 등은“인라인스케이터의 주행 속도가 시속 15~20㎞에 달하는 현실에서 보행자로만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도로교통법에서 ‘차’는‘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인라인스케이트를 ‘보행자’ 라고만 보기도 애매하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실상 자동차와 같다. 이를테면 인도로 주행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된다. 하지만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은 웬만해서는 갖춰져 있지 않다. 도로쪽 차선의 2분의 1까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다는 법원 유권해석이 있지만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경적음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위험한 상황 또는 법을 어기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쉬운 여건에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전거 운전자들은 불만이 많다.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회 대표는“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라인스케이터들이 버젓이 달리고 있는데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자전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일반 자동차와 다른 점을 고려해 사고 때 보행자 등의 주의 부족에 대해서도 적절한 책임을 묻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사고방지뿐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은‘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이다. 또 자전거 음주 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속도 규정도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상당수가 속도계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2년 7월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자전거 음주 운전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3년 1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자전거 도로 안전 속도 규정 인명보호장구 성인 착용 야간 전조등·미등 설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 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게 주된 논리다. 일부 농촌 지역 의원들은“논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까지 단속할 거냐”는 이유 등으로 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전거단체협의회 우충일 교육사업국장은“고속 주행이나 헬멧 미착용 등에 따른 자전거 사고가 심각한 현실”이라면서“안전규제 강화를 담은 관련 법령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Seoul        김양진 서울신문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서울신문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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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 뛰어든 인라인 충돌 땐 자전거가 ‘가해자’ 
    자전거족 1200만 시대… 안전 위협하는 요인들
    난 6월 2일 오후 9시쯤 경기 구리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가 강하게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A(30)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인라인스케이터 B(54)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는 전용도로에서 규정 속도(시속 20㎞)를 지키며 달렸는데 B씨가 갑자기 돌진해 일어난 사고’로 결론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4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전거는 통상의 법 적용대로‘차’로 분류한 반면 인라인스케이터는‘보행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놀이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숨진 B씨에게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나 역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A씨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막대한 손해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그는 자전거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모호한 교통법규와 허술한 안전규제,이용자들의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사고가 급증하면서 범(汎)사회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6664건(사망 283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25.1%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통법규 음주·과속 운전,헬멧 미착용 등을 부추기는 허술한 안전규제 자전거보험의 약한 보장성과 이용자의 가입 기피 양질의 자전거도로 부족 등 빈약한 인프라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 등 크게 5가지 측면에서 현행 자전거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안전규제 기준은 미비하기도 하지만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머리를 다쳐 숨지지만 아직 만 13세 이상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용 양상과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운전자에 대한 보호 법규나 안전기준 등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폭적이고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eoul        김양진 서울신문 기자 ky0295@seoul.co.kr / 서유미 서울신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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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출족’ 교통사고 수요일 오후 6 ~ 8시에 몰려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실태
    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평일 퇴근 시간대인‘수요일 저녁’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3일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2010~2014년) 자전거 사고 추이 및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만 1259건 이었던 연간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1만 6664건으로 48.0%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0%에서 7.5%로 급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으로 교통비와 건강이라‘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직장인이 늘어 나면서 평일 퇴근 시간대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출퇴근 자전거와 레저용 자전거가 뒤섞이는 금요일(1만 362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났고 수요일(1만 70건)과 목요일 (1만 17건)이 사실상 거의 같은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날 출근 부담으로 야외 활동이 적은 일요일(6956건)은 사고가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도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됐다. 초·중등학교 하교와 직장인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4~6시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15.0%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오후 6~8시는 14.6%, 오전 8~10시는 12.0%였다. 요일과 시간대를 함께 따지면‘수요일 오후 6~8시’(1569건), ‘목요일 오후 6~8시’(1546건),‘금요일 오후 6~8시’ (1538건)가 사고 요주의 시간으로 꼽혔다.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426명으로 이들의 71.2%가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승용차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매듯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등 바른 이용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Seoul        박성국 서울신문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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