萍 - 저장소 ㅁ ~ ㅇ/별난세상 별난 인생 극과 극

5 지하철 성범죄 당신을 노린다 - 단속 동행 르포

浮萍草 2013. 8. 21. 00:00
    그녀의 등뒤에 음흉한 손길이…노출많은 여름, 지하철 성범죄 활개 
    
    #1.12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 
    한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치마 차림의 한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섰다. 
    출근길 승객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앞에 섰던 여성 옆에 자리를 잡았다. 
    이를 주시하던 서울 지하철경찰대 형사들이 이들을 쫓아 열차에 탔다.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남자는 중심을 잃은 척 몇 번이고 여성에게 몸을 기울였다. 
    강남역에서 남자가 내리자 형사 1명이 그를 쫓아갔고 남은 형사가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 사실을 물었다.
    강남역에서 내린 남자 A(26)씨는 형사에게“추행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승객이 끼어들어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이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혀 A씨는 훈방 조치됐다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 사진 속 인물들은 기사와 관련 없음.

    #2. 이어 오전 9시쯤 강남의 한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시민들을 지켜보던 형사가 출구를 빠져나가려던 B(26)씨에게 다가가 동행을 요구했다. 치마 입은 여성 뒤에서 스마트폰을 밑으로 낮게 든 채 만지작거리던 B씨의 행동이 형사의 시야에 잡힌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경찰의 등장에 B씨는 당황하며 연신“잘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잠깐 나쁜 마음을 먹고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치마 속을) 비춰보려 했지만 결코 촬영은 하지 않았다”면서 스마트폰 사진첩을 직접 보여줬다.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회사에도 통보가 가는 것이냐”면서 걱정했다. B씨 역시 주의를 받고 훈방조치됐다. 이날 동행한 서울지하철경찰대 수사2대 관계자는“보통은 하루에 평균 1~2건씩 적발하곤 한다”면서“오후에도 전날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고 설명했다.
    ㆍ사당·서울·강남역 지하철 성범죄 최다 악명
    A씨가 각각 타고 내린 사당역과 강남역은 공교롭게도 각각 2010년과 2012년 서울 지하철 역사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당역은 지하철 성범죄와 관련해 악명이 높다. 2010년 사당역에서 적발된 성범죄 건수는 173건으로 그 해 발생한 전체 지하철 성범죄 1192건 중 약 14.5%를 차지했다. 이듬해에도 사당역은 성범죄 적발 건수 3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서울 지하철 성범죄 발생 상위 3개역 안에 들지 않아 불명예를 벗어나나 싶었지만 올해 1~5월 성범죄 적발 건수에서 다시 1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지하철 성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사당역만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억울할 법도 하다.
    서울 지하철 성범죄 적발 순위.

    서울역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범죄 적발 상위 3개역에 매년 포함됐다. 신도림역과 강남역도 서로 번갈아가며 상위 3개역 안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 역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6월까지 수송통계에 따르면 일평균 수송인구가 많은 역은 강남역(13만 7727명) 서울역(12만 3741명), 사당역(10만 4557명) 순이었다. 그렇지만 사당역은 강남역과 서울역에 비해 유동인구도 적은 데다 서울역이나 강남역 주변만큼 번화한 곳에 위치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성범죄 적발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당역이 지하철 성범죄의 온상처럼 여겨질 법도 한 것이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다. 사당역으로 집계된 성범죄가 꼭 사당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 및 적발 빈도가 높은 것은 맞다. 신도림역~강남역 구간은 인천 등 서울 서쪽과 분당 수원 안산 용인 등 서울 남쪽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이다. 지하철경찰대는 이 구간을 집중 단속한다. 형사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신도림역 또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를 뒤쫓아 열차에 탄다. 상당수 성범죄가 사당역 이전에 발생하고 피의자 조사 편의를 위해 사당역에 내려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당역이 성범죄 우범 역사로 집계되는 측면도 있다. 역별로 성범죄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서울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기차역 사이를 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역의 성범죄가 역사 건물 구조와 관련이 있다면 강남역의 성범죄는 피해 대상과 관련이 있다. 강남역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젊은층이 약속이나 쇼핑 등의 목적으로 몰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의 젊은이들을 노린 성범죄자들이 강남역을 찾는다는 설명이다.
    ㆍ가해자는 20~40대 회사원· 대학생 순 많아
    지하철 성범죄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경찰에 따르면 20~40대의 회사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학생이다. 신체접촉을 목적으로 한 가해자들은 주로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 승강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열차 여러 대를 그냥 보내버리고 서성이다 여성 승객 뒤를 쫓아 타는 사람은 십중팔구 이러한 유형이다. 여성 승객 뒤에 바짝 붙어 몸을 밀착시키거나 더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극단적인 경우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
    갖가지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계형(숫자 6의 동그라미 부분에 렌즈가
    장착돼 있다),볼펜형,USB메모리형./서울지하철
    경찰대 제공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급증했다. 지난해 검거된 한 남성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무려 1000장이 넘는 지하철 몰카 사진이 발견됐다. 시계, 볼펜, USB저장장치 등 일상도구처럼 보이는 카메라를 동원하는 범죄도 여전하다.
    ㆍ이어폰 낀채 스마트폰, 치마입은 여성 타깃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자들은 지하철 역사 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올라가는 치마 차림의 여성들을 뒤따라가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수법이다.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는 범죄자들도 있다. 지난 4월에 검거된 정모(25)씨는 몰래카메라 촬영에 먹물을 동원했다. 피해 대상은 서울 강남역 인근 승무원학원에 다니는 여성들.
    정모(25)씨가 몰래카메라 촬영에 이용한 스마트폰과 먹물통.(왼쪽) 정씨가 피해 여성들을 뒤따라가 촬영한 영상.(오른쪽) / 서울지하철경찰대 제공

    지난 6월 손모(25)씨가 가방에 카메라를 숨긴 채
    (원 안)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 선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순간을 서울지하철경찰대가
    포착해 체포했다. / 서울지하철경찰대 제공
    정씨는 작은 용기에 먹물을 채워넣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여성들 옆을 지나가며 다리에 먹물을 뿌렸다. 피해 여성들이 먹물을 닦기 위해 역 화장실로 들어가면 정씨는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다 이들이 나오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스타킹을 사러 가는 피해 여성들을 뒤쫓아가 상점 내에서 몰래 이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서울 고속터미널역에서 검거된 손모(25)씨는 옆으로 맨 가방 속에 카메라를 숨긴 채 에스컬레이터 에서 치마 차림의 여성 뒤에 서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검거됐다.
    ㆍ시계·볼펜·USB메모리 등에 몰카 장착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상당수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난삼아 혹은 ‘설마 걸릴까’ 하는 심정으로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촬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신체접촉 등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지하철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를 감지했을 때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몸을 돌리거나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112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감지하면서도 당황하거나 괜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가해자와 출·퇴근길 등의 동선을 공유하기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에는 경찰이 적발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달 19일부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경찰 조사가 가능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 폐지 이후로 나아졌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혀줘야 범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Seoul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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