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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27법난

浮萍草 2013. 6. 14. 07:00
    신군부, 1980년 10월27일
    법당 난입해 스님·신도 연행
    국회서 ‘특별법’ 제정했지만
    피해보상금만 관심 둬 비판
    1987년 10월27일 동국대에서 열린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실천 대회
    1980년 10월27일 새벽 4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보낸 계엄군들이었다. 이들은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해 불구(佛具)들을 부수고 스님과 신도들을 강제 연행했다. 다음날 신군부는 신문지상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45계획’이라고 이름 붙이고,“대공용의자와 사회정화차원에서 비리·범법 승려들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군부가 자행한 ‘10·27 법난’은 사실상 불교계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당시 불교계가 개운사파와 조계사파로 나뉘는 등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군부정권에 개입의 빌미를 제공한 탓도 있었지만, 신군부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던 불교계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당시 군부는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각계에 서명을 받고 다녔다. 그러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2번이나 이를 거부했다. 더구나 월주 스님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5·18광주민주화 항쟁 현장을 방문해 위로금까지 전달했다. 신군부로서는 불교계가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이날 신군부는 스님과 신도 15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신군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일 뒤인 30일 이번엔 ‘사찰에 숨어 있는 포고령 위반수배자와 불순분자들을 색출한다’며 3만2000여명 이나 되는 대규모 군경 합동병력을 전국 5700여 곳의 사찰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또 스님과 신도들을 끌고 갔다. 조사과정에서 신군부는 스님들에게 죄수복을 입히고 욕설을 하는가하면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도 서슴지 않았다. 혹독한 고문을 못이긴 일부 스님들은 허위자백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일부 스님들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나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했다. 신군부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에게 불교계 수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강제 퇴임시켰다. 불교계가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부터야 가능했다. 국회차원에서 ‘5공화국 비리조사 특위’가 구성되면서 10·27법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단체들을 중심 으로 법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결국 국회 5공 특위는 1989년 3월 10·27법난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청문회에는 월주 스님 등 피해자와 당시 김충우 합동수사단장 등 법난 입안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10·27법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었던 의현 스님은 여야 정당에 공문을 발송“국회청문회에서 10·27법난이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결국 청문회는 무산됐다. 대신 의현 스님은‘중앙승가대의 4년제 승격’과‘불교방송국 개국 승인’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워 10·27법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불교 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5년 조계종은‘10·27법난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족 정부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7년 국회는 10·27법난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정부 관계자와 불교계가 추천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10·27법난 위원회가 발족,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에 관한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난위원회는 피해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인 나머지 정작 위원회가 해야 할 전두환 등 당시 법난을 지휘했던 책임자의 사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위원장을 맡은 이후 위원들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가 장기간 활동을 정지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영담 스님이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했다.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수백 억 원을 들여 기념관을 짓는 것보다 법난을 저지른 관련자들의 진정어린 반성과 참회,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우선이다. 자칫 23년 전 의현 스님과 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럴 것이다.
    법보신문 Vol 1167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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